광양제철소 페로망간 폭발…안전책임자 송치

업무상과실치상 적용, 폭발원인은 ‘미상’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 13분께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페로망간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5명이 다쳤다./사진=독자 제공
지난해 12월 24일 있었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페로망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광양제철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소속 안전관리자 A씨(49)를 업무상 과실치상 협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사고가 난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써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사고 당시에도 자리를 비워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그러나 축열 설비 시험을 실시한 포스코ICT 관계자에 대해선 시험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감식을 통해 폭발 지점을 축열 설비로 특정했지만, 잔해가 거의 남지 않아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한편 여수고용노동지청도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 중에 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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