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인수 승인

아시아나 항공기.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HDC현대산업개발(주)의 아시아나항공(주)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주)는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주)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이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은 각기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므로 동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만, 결합당사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과정에서는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시내·기내·인터넷 면세점 등 양사가 영위하는 여러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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