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규정에 정기총회 전일까지 ‘연 2억원 이상 납부해야’ 명문화

광주시체육회장 출연금 2억 왜 안내나
사무규정에 정기총회 전일까지 ‘연 2억원 이상 납부해야’ 명문화
회장 선거 당시 후보들 모두 동의 납부시한 3개월 지나도 미납상태
김 회장 “추후 좋은 시기에 납부”
 

김창준 회장

김창준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의 출연금 납부가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납부 시기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아서다.

14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시체육회 사무관리규정 제71조 2항에는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출연금 2억원 이상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시체육회 제28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선 보고안건으로 의결됐다.

회장 출연금 조항은 당초 시체육회 사무규정에는 없었다. 하지만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열악한 체육재정 여건과 개인사비를 출연해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장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민선 시체육회장 출연금 조항을 신설했다. ‘연 2억원 이상 출연금’ 규정은 강제조항으로 당시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창준 후보와 전갑수 후보도 인지하고 동의했다.

올해 1월 15일 선거에서 당선된 김 회장은 이 사무규정에 따라 올해 2월 7일 열린 대의원 총회 전날인 2월 6일까지 출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김 회장은 납부 시기가 3개월이 지난 14일까지도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출연금과 관련 김 회장은 지난 2월 12일 시체육회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출연금을 정기총회 전날까지 내지 않았다’라는 질문에 “지난 1월 29일 대한체육회장과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장의 간담회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출연금 문제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대한체육회 체육진흥본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겠다고 말했다”며 “대한체육회로부터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그에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체육회 한 관계자는 남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방체육회 출연금 부분은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내용이 아니다”며 “해당 지방체육회의 출연금 규정 여부, 후보들의 인지 및 동의 여부 등을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한체육회에선 지방체육회장이나 경기단체 회장의 출연금과 관련해선 세제 혜택을 받는 방안 등을 법률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의 출연금 납부가 늦어지면서 체육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으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체육인은 “체육행정의 신뢰감과 납부 지연에 따른 억측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체육회와 김 회장은 사용기준 준비와 코로나19 영향으로 납부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회장 출연금 규정은 17개 시·도중 광주만 있는 규정으로 출연금 사용처 등에 내부 지침이나 규정이 필요하다”며 “이 규정이 마련되는 데로 출연금을 납부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체육회 사무처를 통해 “코로나19 등 악재로 시기가 늦어지고 있었을 뿐 출연금을 미납 할 생각은 없다”면서 “추후 좋은 시기를 살펴 출연금을 내도록 하겠다. 조금만 가다려달라”고 전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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