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상생협약 필요”

박미정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박미정<사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서 “안전한 시내버스, 쾌적한 시내버스, 친절한 시내버스, 이동 거리가 짧은 시내버스, 누구나가 이용하는 편리한 시내버스”라는 명확한 목표로 노사민정 등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를 위한 의회의 역할과 순기능을 위해 지난해 의회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본의원의 대표발의와 21명의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제정했고 연구모임도 만들었다

이어 “버스운송업체들의 적자구조인 농어촌버스에 대한 문제도 살피고 있다”며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운송회사에게 노선 운행에 대한 적자를 보전해 주는데, 농어촌버스의 광주 시내 운행이 적자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간 관계, 운송회사 간 관계, 자치단체와 민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해법이 단순하지 않다”며 “ 하지만 한 가지씩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접근할 수 있는 사안도 없지 않다. 최근 승하차 정류소 민원에 시달리는 농어촌버스 운송회사 및 지자체로서는 정류장 문제를 광주광역시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의 특·광역시와 인근 농어촌 지자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 광주와 전남이 분리되기 전부터 운용되던 법률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고스란히 손해를 방치해야 하는 농어촌버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시군경계로부터 30km까지 운행가능 한 현행 법 규정은 사실상 광주 전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공동으로 광역환승정류소를 세운다면 상호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환승 부담금 문제와 정류소 건립 재정에 대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