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효력정지 긴급상황 보기 어려워”市, 7월 재공모·새 사업자 선정 ‘예정대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남도일보 DB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제기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26일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진건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과에 따라 광주시는 예정대로 7월께 공모를 통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서진건설이 제기한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모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서진건설을 선정했지만 이견 끝에 협약 체결이 무산되자 지위를 박탈했다.

서진건설은 우선협상자 배제 처분을 취소하고 이행 담보금 성격으로 지급한 48억원 상당 당좌수표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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