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에 과징금 44억 부과

공정위 “일감 몰아줘 부당 이익”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담이익을 챙긴 미래에셋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겼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1.86%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지난 2015년부터 3년여에 걸쳐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한 금액은 43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루어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와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멀티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펀드서비스·미래에셋캐피탈·부동산114·미래에셋금융서비스·브랜드무브·미래비아이 등 행위 주체 11개사와 미래에셋컨설팅(행위 객체), 박 GISO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3억9천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로서 향후 법 집행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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