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후 초등학생 본격 등교

코로나19 보다 무서운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시행 후 초등학생 본격 등교
속도 위반·갓길 불법 주정차는 여전
스쿨존 버스 사고에 학부모 노심초사

‘민식이법’ 시행 이후 최근 초등학생들이 본격적인 등교에 나선 가운데 28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앞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등교에 나섰는데, 코로나19 보다 빠르게 달리는 차가 더 무섭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스쿨존 무인단속 속도위반이 모두 31건으로 광주에서 가장 많은 무인단속이 이뤄진 광주 서구 서초등학교 앞. 28일 오후 하교하는 학생들 사이로 차량들이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했다. 학교 앞 비좁은 골목길에서 차량들은 불법유턴을 일삼았고, 곳곳에선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눈에 띄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불법주정차 차량 사이 사이를 지나다녔다.

같은날 북구의 한 초등학교도 상황은 비슷했다.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의 자전거나 킥보드를 피해 조심, 조심 지나는 차들도 있었지만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도 적지 않았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큼지막한 표지판 바로 옆에도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포착되기도 했다.

학부모 김이영(35)씨는 “아이와 함께 이틀째 등교하면서 갑자기 학교 앞 골목길에서 차가 나와 깜짝 놀랐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스쿨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도, 과속을 하는 차량과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앞 내리막길에서 저학년 학생이 할머니 손을 잡고 하교를 하고 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실제로 지난 8일 광주 첨단초등학교 옆 사거리에서 모 운수 소속 시내버스 기사 A씨가 속도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지나던 B(13)양을 치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다. 광산경찰은 버스기사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민식이법 시행 이후 광주에서는 지난 3~4월 두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총 4천625건이 적발됐다. 구별로 살펴보면 ▲동구 626건 ▲서구 847건 ▲남구 446건 ▲북구 1천54건 ▲광산구 1천652건이다.

이에 광주경찰은 스쿨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광주시와 함께 지역 전체 초등학교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에 나섰다. 연말까지 98곳에 99대의 무인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해 총 132곳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이 강화된 만큼 운전자들도 이를 인식하고, 스쿨존에서는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본격적인 등교에 나선 만큼 학생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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