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슬기로운 생활의 지혜 필요

박명규 <광주광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박명규 실장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수선하고 침체된 분위기에 편승해 국민생활안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메신져피싱 등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크게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 금융 관계기관 등의 대대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에 힘입어 한동안 잠시 주춤하다가 또다시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잇따른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금까지 전국 21만 5천여건이 발생해 무려 2조3천억원에나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했고 지난 한해만 전국에서 3만7천667건이 발생해 피해액이 6천39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에서는 최근 3년(2017∼2019년) 사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건수는 총 773건(17년 210건, 18년 205건, 19년 358건)으로 피해액은 모두 172억 5천만원(17년 33억2천만원, 18년 37억7천만원, 19년 101억6천만원)인 것으로 분석됐고 서민경제를 위협하거나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범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정부산하 기관 등 공신력 있는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거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이나 영세업자의 궁박한 심리상태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 4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신청업무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빙자하거나 대출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非대면식 대출만 가능하다고 속여 원격제어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알아내 교묘히자금을 편취해 가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스미싱 범죄가 가세하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 카드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한 안내 문자 발송시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 무분별하게 함부로 접속하거나 문자를 열어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거 즉시 삭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비롯한 각종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수법 행태가 날로 교묘화되고 지능화·첨단화 되어 가고 있고 우리 생활속에도 깊숙이 파고 들어 속수무책으로 알면서도 당하고 피해 회복 또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주지해 스스로의 경각심이 반드시 고취돼야 할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생활안정을 어지럽히고 사회 경제질서를 혼란·가중시키는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만일 전화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사기 범죄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이하 112범죄신고센터)나 132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에 신고하여 피해를 사전 차단·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슬기로운 생활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