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체육회장 출연금 ‘셀프개정’ 웬말인가

광주광역시체육회의 민선초대회장 출연금 납부 규정 개정이 논란이다. 출연금을 3년간 ‘6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변경해 현 김창준 회장부터 소급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회장 출연금 규정을 제정된 지 6개월여만에 개정했다. 규정 개정으로 김창준 회장은 임기 3년 동안 2억원 이상만 출연금을 납부하면 된다. 당초 3년간 총 6억원 이상 납부해야 할 출연금이 1/3로 줄어든 셈이다. 사용처도 회장 업무추진과 품위유지로 한정해 김 회장 자신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김 회장이 출연금 납부 약속 미이행 속에 규정 개정이 이뤄져 혜택(?)을 누리게 됐다는 점이다. 김 회장은 지난 11월 사무관리규정에 신설한 출연금 규정에 따라 취임 후 첫 대의원 총회가 열린 지난 2월5일 하루 전(4일)까지 2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했다. 그런데도 만 4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민선 첫 체육회장 선거과정에서 ‘매년 2억원 이상 출연금 납부’를 동의했었다.

여기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개정 사유로 들었던 ▲타 시·도에 없는 강제 규정 ▲돈없는 체육인들은 회장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는 불합리성은 지난해 출연금 규정이 만들어질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된 사안이다. 명분이 약하다는 의미다.

특히 규정 개정을 건의했던 상임위원회와 개정을 의결한 공정위원회 위원들 대다수가 김 회장에 의해 선임·위촉된 사실은 김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셀프 개정’, 측근들의 ‘충성 개정’이란 비난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심지어 ‘체육인을 우롱한 체육회장’이란 목소리까지 나온다. 체육인들 손에 의해 뽑인 회장이 취임 5개월만에 체육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 회장이 체육인과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게 근본 이유다. 김 회장은 지금이라도 당초 약속을 지켜 작금의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그게 공인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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