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회의원들, 1호 법안부터 의견 불일치

양향자, 역사왜곡금지법 제정안 대표 발의

5·18 관련 개정안 당론 추진 걸림돌 우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21대 국회에 등원한 광주지역 의원들이 1호 법안부터 의견 일치를 하지 못하고 ‘삐걱’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의원간 공조가 절실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회 이상 재범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비롯해 5·18 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재난 속에서 수많은 독립유공자와 민주화열사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며 “오늘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있는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인 18명 전원이 5·18 역사왜곡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 의원의 제정 법안이 오히려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양 의원의 제정 법안으로 인해 광주·전남 의원들이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8법 중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론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양 의원이 지역 의원들과 논의도 없이 제정법을 제출해 자칫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했던 개정안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부터 먼저 처리한 다음에 제정법을 제출해도 되는 데 1호 법안 제출에 의미를 둬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오늘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안’은 제가 우리당의 ‘소녀상 눈물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반드시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던 바로 그 법안이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역사왜곡금지법은 5·18은 물론 일본군 위안부 모욕, 세월호 폄훼 등 우리 사회의 도 넘은 역사 왜곡 전체에 대한 담론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5·18의 고통과 세월호의 아픔이 다른 게 아니듯 제정법과 개정법도 서로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오히려 국회에서의 빠른 법안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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