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유흥업협회, 보상금 협의

코로나19에 문닫은 광주 유흥시설 보상받나?
광주시-유흥업협회, 보상금 협의
유흥협회는 업소당 100만원 요구
市 “타 지역 사례 따져봐야” 신중
영업 강행한 9곳은 보상에서 제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가 지역 유흥업소 701곳을 대상으로 내렸던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에 2주간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들이 광주시에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국유흥업협회 광주지부와 광주시는 지난달 14일과 18일, 22일, 26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에 따른 휴업 보상문제를 두고 논의를 벌였다.

광주시와의 논의 과정에서 유흥업협회 광주지부는 광주지역 유흥시설 701곳에 대해 한 업소당 100만원 규모의 보상과 재산세중과세 면제 등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유흥협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총 7억원 상당의 보상금이 유흥시설에 지급될 전망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보상을 해야할 유흥시설이 많은 만큼 보상금액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보상 액수를 비교, 검토한 뒤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준 업소당 보상 금액은 대구가 100만원, 인천 30만원, 대전 100만원, 울산 60만원, 경남 100만원, 전북 70만원 선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2주동안 영업을 금지한 것은 유흥업소의 생계권을 침해한 부분도 있다”면서 “타 시·도의 보상액수를 비교해 적절한 금액이 보상되지 않을까 싶다. 이를 두고 현재 내부 의견을 조율중이다”고 밝혔다.

다만, 집함금지 행정명령 기간 영업을 강행한 광주지역 9곳의 유흥시설은 보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9곳의 유흥시설은 지자체로부터 고발조치된 상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지역 내 701곳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의 긴급 행정명령은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에서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해 총 10개 광역자치단체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이 지역을 클럽 이용자들이 광주로 몰릴 수 있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집단감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전국유흥업협회 광주지부 관계자는 “대게 주말 장사를 하는 유흥업소들이 2주동안 영업을 못할 경우 큰 경제적 손해가 따라온다”면서 “임대료와 주류비, 급여, 대출금 등을 충당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정부의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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