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신청으로 안정적인 노후 보내세요”

농어촌공사 장흥지사, 20.6%까지 연금 받아
 

지역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대안으로 ‘농지연금’이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장흥지사(이하 장흥지사)는 지역민들이 농지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사업이다.

7일 장흥지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농지연금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최대 20.6%까지 연금수령액을 더 받게 됐다.

지목이 논, 밭,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90%중 선택이 가능하다. 예상연금액 조회 등은 농지은행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연금수령방식에는 종신형(정액형·전후후박형·일시인출형)과 기간형(정액형·경영 이양형)이 있다.

세부적으로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총 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선택한 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정액형’, 지급 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이 있다.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가능(단, 가입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배우자 승계 선택’을 한 경우에 한함)하기 때문에 부부 모두가 평생 보장받는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설계를 할 수 있다. 6억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연금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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