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하자분쟁 예방·대응 교육
내달 7일 광주상의 7층 국제회의장.

정원주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는 30일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제도 법령 설명과 설계, 시공, 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 유형에 대해 하자분쟁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을 4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는 교육은 7월7일 광주상공회의소 7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호남권부터 9일 영남권, 14일 중부권, 16일 수도권 순으로 니눠 진행된다.

교육은 민경철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과 염성준 변호사(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제도·최근 개정 법령 설명’을 시작으로 하자분쟁조정위 전운상 하자심사팀장과 이용원 하자심사차장의‘하자심사분쟁조정업무 실무’ 강의가 있게 된다.

이어 이종서 쓰리에스엔지니어링 대표의 ‘하자분쟁 사전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요령’과 이건호 법무법인 화인 수석변호사의 ‘하자소송 대응방안 및 주요 판례 해설’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협회 회원사만이 가능하며 주택건설협회 교육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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