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에 도주까지…60대 어선 선장 검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해상으로 달아난 어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4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사안전법,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A(60)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7분께 여수시 오동도 등대 인근 해상에서 해경의 음주 검문을 받던 중 자신의 3.9t급 어선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정선 명령과 함께 3㎞를 쫓아가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조업에 나섰으며 1차 측정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2차 측정을 불응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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