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해상으로 달아난 어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4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사안전법,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A(60)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7분께 여수시 오동도 등대 인근 해상에서 해경의 음주 검문을 받던 중 자신의 3.9t급 어선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정선 명령과 함께 3㎞를 쫓아가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조업에 나섰으며 1차 측정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2차 측정을 불응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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