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최우선 처리해야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일부 수정·보완 돼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관련 법안 중 핵심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목표로 지난 2019년 3월 29일 정부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됐었다. 그러나 여야 정쟁에 묻혀 국회에 발의된 지 1년 2개월 동안 논의 한번 제대로 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온전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고 자동 폐기된 것이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중요한 이유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지방자치 기본법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것은 일 안하는 국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특히 거대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20대 때 법률안이 외면받는 데 일조했음을 지역주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훌륭하게 제 역할을 수행한 기초자치단체들에 대한 온당한 지위 인정과 권한 부여만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지역의 민의를 가장 우선해 대변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말고 지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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