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드론으로 불법행위 단속 나서

여수해경이 드론을 활용해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찰서는 드론을 활용해 낚시 등의 불법 수상레저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광양항 일대에서 드론과 연안구조정을 활용한 해·공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광양항 내에 문어어장이 형성되면서 불법 낚시가 성행함에 따른 조치다.

단속 결과 4일 오후 1시 30분께 여수시 묘도대교 인근 해상에서 무등록 보트(1t급)를 이용 어로행위를 한 A씨(48)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 한 B씨(25)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특히 이날 합동단속은 그동안 연안 구조정을 이용한 해상 위주의 단속을 벗어나 드론을 통해 항공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한 후 연안구조정이 현장으로 이동해 단속을 실시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김재인 여수해경 광양파출소장은 “항 내에서 불법 어로행위는 처벌대상”이라며 “특히 등록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레저 활동을 즐기는 경우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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