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우선구매·국유재산 특례 등 규정 마련

신정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전담기관·우선구매·국유재산 특례 등 규정 마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세계적인 에너지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전남 나주·화순)은 6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에너지 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에너지 특화기업 및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포함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특화기업 생산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에너지특화기업과 입주기관들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았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하거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특히 에너지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임대 및 매각,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등의 특례 규정을 포함시켰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17년 제정됐으나 사업을 추진할 전담기관에 대한 규정이나 구체적인 지원 및 특례규정이 다른 클러스터 지원제도들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 의원은 “에너지신산업은 광주·전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이라며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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