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우선구매·국유재산 특례 등 규정 마련
신정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전담기관·우선구매·국유재산 특례 등 규정 마련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세계적인 에너지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전남 나주·화순)은 6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에너지 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에너지 특화기업 및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포함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특화기업 생산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에너지특화기업과 입주기관들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았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하거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특히 에너지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임대 및 매각,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등의 특례 규정을 포함시켰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17년 제정됐으나 사업을 추진할 전담기관에 대한 규정이나 구체적인 지원 및 특례규정이 다른 클러스터 지원제도들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 의원은 “에너지신산업은 광주·전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이라며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