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번, 대전 방문 사실 숨겨 40대 男 격리 이탈 뒤 출근

광주 코로나 ‘동선 거짓말·자가격리 이탈’…2명 고발 조치
37번, 대전 방문 사실 숨겨 40대 男 격리 이탈 뒤 출근
 

CCTV로 확진자 동선 확인
광주·전남에서 잇단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코로나19 전담대책본부 역학조사팀 직원들이 CCTV를 보며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동선을 숨긴 확진자와 자가격리를 이탈한 이들이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6일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미협조 혐의로 광주 37번 확진자 60대 여성 A씨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광주 34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지난달 중순 충남 대전에 있는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한 사실을 숨기고 34번 확진자와 만났다는 점만 진술했다.

또 같은 달 25일 금양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도 역학 조사관에게 진술하지 않았다. 그 사이 금양오피스텔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늦어져 추가 감염 규모가 확대됐을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금양오피스텔 관련자 3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GPS 등 A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거짓 진술을 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A씨의 대전 방문과 감염 확산 경로 등을 고려하면 광주 지역 확산이 A씨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광산구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출근한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B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확진자가 나온 장소에 머문 것으로 파악돼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던 중이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어기고 회사에 출근했고, 광산구는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B씨를 찾아 광산보건소 측에 인계했다. 광산구는 B씨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당국과 지자체와 긴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역학조사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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