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매매대금 반환소송서 승소

법원 “윤봉길 의사 유묵은 위작”
고흥군 매매대금 반환소송서 승소
“매도자 주장 확인할 자료 없어…”

전남 고흥군이 위작 의혹이 제기된 윤봉길 의사 유묵 등의 매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고흥군이 A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A씨는 고흥군에 4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고흥군은 2015년 11월께 윤봉길 의사 유묵 등 6점을 10억원에 매입하되 4억원은 11월30일까지, 3억원은 2016년 3월31일까지, 3억원은 2017년 3월31일까지 A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유물에 대한 위작 의혹 등이 제기되자, 고흥군은 나머지 6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고흥군을 상대로 6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재판부는 “국과수의 윤봉길 의사 유묵에 대한 감정 결과, 서예 전문가들의 감정 평가 결과, 전문가들의 진품 감정을 거쳐 비싼 가격에 샀다는 A씨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더해보면 각 유물은 위작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물관의 건립 취지나 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비춰보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박물관에 보존·전시할 가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애국지사들의 유물에 해당해야 한다”며 고흥군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검찰은 유물 매매계약과 관련 A씨의 배우자를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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