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청 공무원 A씨, 코로나19‘음성’판정

보성군청 공무원 주민복지과 A(54)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진을 받았지만, 8일 오후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 5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영암군 금정면사무소 한 직원이 들렸던 장소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밀접 접촉을 한 A씨는 8일 이사실을 통보 받고 이날 오후 보성군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한편 보성군은 이날 정상 출근한 A씨가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되자. 모든 군청 청사에 방역을 실시 했으며 이날 출근한 주민복지과 직원 38명에 대해 발열체크를 실시, 이상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A씨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무실에 대기 시켰다.

이어 전 공무원에 대해 출장 금지 및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다. 군민들을 대상으로 군청 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재난 문자도 발송했다.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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