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금정면장과 골프라운딩 공무원 11명 ‘음성’
3개조 나눠 식사까지…자가격리 유지
金 지사, 도덕적 대단히 잘못 강력 조치

전남 영암 금정면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금정면장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한 공무원이 모두 11명으로 확인됐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 금정면장 A씨와 지난 4일 영암 모 골프장에서 진행된 골프라운딩은 3개 조로 대부분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만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자 A씨와 골프라운딩을 한 영암군청 소속 7명과 전남도청 3명, 광주시청 1명, 보성군청 1명, 광주시청 1명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전남지역 공무원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3개조로 나눠 골프를 치고 식사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청내 공무원 3명이 음성판정을 받아 정상업무에 들어갔다. 단, 이들 3명에 대해서는 당분간 자가격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8일 이들이 A씨와의 골프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청내 세정과와 일자리정책과, 농업정책과 등 3개 사무실에 대해 방역과 함께 직원들을 조기 퇴근시키고 자가격리 조치한 바 있다.

음성판정을 받은 광주시청 공무직원도 2주 간 자가격리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의 엄중한 상황에서 최근 공무원들이 골프를 한 것은 도덕적으로 대단히 잘못됐다”며 “골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없더라도 경위를 조사해 강력히 경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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