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 예방,대책 이것만은 꼭

승주119안전센터 소방위 나상일

요즘 안전성과 편의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길 원하고, 선호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화재현황 통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3년간(2014~2016) 총 화재 발생 건수 18,179건 중 공동주택에 화재는 4,081건(22.45%)이 발생했고 인명 피해는 전체 826명 중 239(사망 33, 부상 206)명이 발생했다.

다른 화재에 비해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므로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예방과 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예방ㆍ대처를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

첫 번째로 아파트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은 비상시를 위해 항상 비워둔다. 이곳에 주차하게 되면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고가사다리소방차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를 할 수 없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작은 양보가 나와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해야 한다.

두 번째로 1992년 10월 이후 허가받은 아파트 중 4층 이상의 각 세대에서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피를 위한 피난시설ㆍ기구를 설치하게 돼 있다. 발코니에 있는 세대 간 경계벽이 석고보드와 같이 파괴하기 쉬운 재질인 경량칸막이인 경우 피난 시설로 유사시 망치나 발로 차서 파괴한 후 옆집으로 탈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피난 장애가 되는 붙박이장이나 무거운 물건을 놓아뒀을 경우 대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이곳은 반드시 비워둬야 한다. 2010년 2월 18일 이후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돼 있어 아랫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경우도 있다. 세 번째로 화재경보기가 울릴 때는 불이 났는지를 확인하기보다는 “불이야!”라고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깨워 신속히 대피하든가 구조를 요청할지를 결정한다. 대피를 결정한 경우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를 이용해 대피하거나 계단을 이용해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이때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전하게 대피를 한 후 119로 신고를 한다.

네 번째로 집집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전열 기구는 반드시 규격제품으로 사용한다. 또 가스레인지와 전기장판 등 전기사용기구는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제품들이어서 외출 시 플러그를 뽑아놓았는지 확인하는 등 1초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다섯 번째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나 공용 복도, 계단에 자전거나 물건 등을 놓지 않도록 해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겠다.

최근 화기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해 아파트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내 안전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구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나 자신부터 안전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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