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남운동본부 발족
민노총 전남본부 주축 15여개 단체 참여
 

민주노총 전남본부가 14일 중대재해기업처법법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있다./민주노총 전남본부 제공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대림산업 여수공장, 금호피앤비화학 여수공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진보연대, 공무원노조 등 15여개 단체는 14일 순천 민노총 전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발의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기업 처벌강화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노동 시민사회의 입법요구는 노조,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삼풍백화점, 씨랜드, 춘천산사태, 대구지하철,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산재사망 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강력한 공동의 요구로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사람의 생명이 비용으로 인식되고, 막을 수 있는 재난참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21대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21대 총선 180석의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과 의원들에게 우선입법동의에 대한 동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한 뒤, 법안 제정을 위한 전국 서명 운동, 국회의원 면담 등을 진행하며 법안 발의를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단체는 “전남지역 의원 중에는 단1명만이 동의서에 서명과 인증샷을 보내왔다. 이것이 민주당의 현주소”라며 “이제는 전 국민이 직접 나서서 입법발의자로의 주인으로서 10만 직접 발의운동(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법제정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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