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7일 이상 지역감염 확진자 0명 이어야
 

광주시,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회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공동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명에 머물면서 2주간 연장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언제쯤 1단계로 완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전날 자정까지 코로나19 지역 누적 확진자는 170명이다. 특히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재확산 이후 최근 이틀 연속 1명씩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전날 “방역당국의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해 15일 종료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의 완화 기준도 발표했다. 앞으로 ▲7일 이상 지역감염 확진자 0명 또는 ▲감염경로나 방역망내 관리비율 등을 감안해 민관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단계로 조정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최근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안해 볼 때 시의 1단계 완화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면 오는 29일 이전에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가 절실할 실정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으로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다중이용 공공시설 운영중단,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노인요양시설 면회금지·종사자 타 시설 방문 및 외부인 접촉금지 등이 계속 지켜져야 한다. 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업제 512곳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됐다.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유흥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11개소와 광주시가 자체 지정한 PC방, 학원,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장례식장 등 11개소도 집합이 금지됐다.

확진자가 발생한 광륵사, 광주사랑교회, 일곡중앙교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연장하되 시설폐쇄 조치는 풀렸다. 단, 방문판매업체인 ㈜비트레이드, ㈜온오프글로벌, 금양오피스텔 505호와 1천1호에 대해서는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기간이 연장됐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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