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신고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

광주국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광주합동청사.

광주국세청은 10일 섬진강과 영산강 유역을 비롯해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정지원의 종류는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이 있다.

우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8월 31일)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체납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보류 등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게 된다.

세무조사 연기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중단하는 것으로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일부 제외)한다.

국세청은 또 국세환급금 발생 시 부당혐의 없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했다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준다.

신청 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홈택스)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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