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환청 속 모텔 방화 30대 징역 25년

재판부, 심신미약 인정에도 중형 선고

지난해 말 방화로 불이 난 광주 북구 두암동 모텔 내부 모습. /연합뉴스
모텔에 불을 질러 27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방화범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10일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현병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망상·환청·판단력 손상에 시달리며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며 “건물 구조로 인해 20분 만에 불이 진화됐음에도 유독가스와 연기가 급속히 내부에 퍼져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방화벽 설치 여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객실로 돌아온 1분 40초 동안 화염이 순식간에 퍼졌다”며 “골든타임에 김씨가 옆방에 알리거나 카운터,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옆방 투숙객 2명에 대해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해도 비난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5시 30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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