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사내하청 노사갈등 ‘격화’…경영진 고소

사내하청노조, 원청사 경영진 등 8명 고소

12일 LG화학 여수공장 사내하청지회가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원청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등 노조 무력화 시도를 했다며 검찰에 경영진 8명을 고소했다./장봉현 기자
12일 LG화학 여수공장 사내하청 노조가 신학철 LG화학 대표를 비롯한 원청사 경영진과 6개 하청업체 대표 등 8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있다./장봉현 기자
12일 LG화학 여수공장 사내하청 노조가 신학철 LG화학 대표를 비롯한 원청사 경영진과 6개 하청업체 대표 등 8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있다./장봉현 기자
LG화학 여수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내하청 노조는 원청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등 노조 무력화 시도를 했다며 검찰에 경영진을 고소한 것이다.

전국하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LG화학 사내하청지회는 12일 신학철 LG화학 대표와 여수공장주재 임원 윤명훈 전무, 6개 사내 하청사 대표 등 8명을 노조 탄압 등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

사내하청 노조는 이날 오전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화학은 헌법과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자행했다”고 고소 사실을 밝혔다.

노조는 “LG화학의 온갖 불법 탄압과 노조 설립 방해를 이겨내고 파업권을 확보했는데, 사측은 조합원들의 단체행동권을 막기 위해 온갖 불법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이 사내하청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손해배상 청구와 도급계약 해지, 임시 아르바이트 모집 등 불법 대체근로를 준비하는 모습까지 연출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들은 “단체행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노조의 최후 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반노동 범죄행위”라며 “하청업체는 물론이고 하청 노동자들에게 절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LG화학이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해지 등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면서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사내하청 노조는 “사내하청업체 사장들 대부분은 LG화학에서 임원급 출신으로 원청사의 의도대로 꼭두각시에 불과하며, 원청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원청과 하청사가 철저히 유착공모해 사내 하청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탄압하는 등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LG화학 여수공장 관계자는 “포장과 출하를 맡은 사내하청사가 파업하면 공장 전체가 마비되는 만큼 도급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공문으로 안내했을 뿐이고, 아르바이트 고용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자구책”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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