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조항 삭제·특별법 발효기간 5년 연장 등

이병훈, 아시아문화전당 정부 상설기관화법 발의
법인화 조항 삭제·특별법 발효기간 5년 연장 등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1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부 상설기관화 등 전당 조직에 대한 통합조정과 문화도시 사업의 법적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로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당의 ‘법인화’ 관련 내용을 삭제해 정부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현행 2026년까지인 특별법 발효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전당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기초를 닦는 내용의 법안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으로서 건립비 7천64억원을 포함, 현재까지 1조1천억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전당은 정부가 두 번 바뀌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5년 11월 겨우 개관했으나, 아직도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2015년 당시 전당이 아직 개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전당을 법인화하는 것을 전제로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을 왜곡, 축소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당시 개정된 현행법에는 전당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법인에 ‘일부 위탁’해 운영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전부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화는 전당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고, 신생기관이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재정의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전당의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돼 왔다.

이번 개정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 소속기관으로 통합 운영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또한 ‘문화재단’을 신설해 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도 분명하게 구분했다.

별도로 아시문화원의 현 직원들은 전당과 문화재단이 고용을 승계한다는 부칙조항을 달아 기존 직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국부를 실현한다는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국책사업 답게 운영하려면 정부 소속기관화와 특별법 기간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순조롭게 통과돼 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도시의 핵심사업으로서 아시아문화의 연구와 콘텐츠 창제작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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