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언제·어떻게 받나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신청·지급 시기 달라

추석 전 지급 ‘속도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 가이드 라인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 이번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소상공인 등 선별 지원으로 진행된다.

먼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행정정보를 통해 선별 가능한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으로 추석 전 신청에서 집행까지 가능하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사업장이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복권판매업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택시와 달리 회사 소속 근로자로 분류되는 법인택시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대신 이들은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출규모가 가장 크거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체 1곳을 기준으로 지원금도 1회만 받게 된다.

‘통신비 2만원’ 지급도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 지원이 원칙이다.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중 차감하는 방식으로,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차 수급자 50만 명과 신규 신청자 20만 명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수급자는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받는다. 신규 신청자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고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8월 소득이 작년 8월이나 올해 6·7월 등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다만 올해 8월 급여가 9월에 지급된 경우 9월 소득도 인정된다.

정부는 16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정부 민원 종합 안내 전화인 ‘110 콜센터’에서 기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별로 새희망자금은 중기부 콜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은 고용부 콜센터,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등은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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