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추석 성수품 원산지 표시 철저한 단속을

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농축특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한다. 단속대상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전통시장 및 음식점 등이다. 품목은 과수와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추석 성수품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다.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 닭, 양,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전남도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 것은 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여전한데다 추석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와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시·군 단속반이 함께 한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한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례행사처럼 실시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단속이 형식적인지, 적발돼도 그 처벌이 약해서인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더 교묘해 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절 대목에 한몫 잡으려 하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힌 비양심 업주와 상인들이 여전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우리사회의 현주소다.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철저한 단속과 엄한 처벌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지켜내야 한다. 업주와 상인들도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행위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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