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영업자 14만7천명에 착한임대인 동참 412건 그쳐

광주 코로나 피해 임차인 임대료 감면 효과 미흡…“정부 나서야”
임대인에 맡겨선 큰 도움 안돼 광주 자영업자 14만7천명에 착한임대인 동참 412건 그쳐
 

코로나19 쇼크로 발길이 끊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광주·전남 곳곳에서 퍼지고 있다. 사진은 최근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광주 1913송정역 시장 모습. /광주 광산구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린 상황에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지역의 경우 효과가 미미해 정부 주도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광주 지역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광주시에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한 건수는 412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5천만원 정도다. 올해 7월 기준 자영업자수는 광주 14만7천명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1일∼이달 3일 전국 소상공인 3천4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영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임대료(69.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처럼 지역의 경우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극히 드물어 소상공인연합회와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들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는 방식을 확대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폭넓은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가 재산세 등 감면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되는 복잡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 해야한다는 등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0일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임대료 분쟁 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국무총리실·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기간에 발생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손실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 임차인이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료 감면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조정할 수 있게 정부 차원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에도 임대차 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하면 상대의 이행 의무도 없다”며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며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해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시작했지만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