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권 15석으로 제한

내달 5일 전두환 결심공판 진행
방청권 15석으로 제한
연말께 1심 선고 전망
 

전두환(89)씨. /연합뉴스

회고록을 통해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89)씨의 결심공판이 오는 10월 5일 열린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오는 10월5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앞선 재판과 같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청석을 15석으로 제한하고, 재판 당일 방청권을 선착순 배부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전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팀장급 조사관 1명이 또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또 검사 측과 전씨 측이 최종 의견진술을 진행하며, 검찰은 이날 전씨에 대해 구형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최종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선고기일을 정한다. 1심 선고는 이르면 11월, 늦어도 올해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씨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선고일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상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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