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고 교사 해임 논란 국정감사로
교사노조 “이사장 증인 채택”
해임 교사는 참고인으로 출석

교사 해임과 학생에 대한 고소로 논란을 빚었던 광주의 사학법인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광주 교사노조는 23일 보도자료르 내고 “국회 교육위가 어제 광주교사노동조합에 팩스로 다음 달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진고 이사장을 증인으로, 손규대 교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익제보자인 손규대 교사를 보복 해임한 명진고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측은 명진고 사태를 알아보고자, 이들은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교사노조는 손 교사를 해임·임용취소 한 것은 법인 측의 보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A씨는 배임증재 미수 혐의로 고발돼 청렴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크게 손상시켰고, SNS 등을 통해 부당해고 됐다고 주장, 학교와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보복성 징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도연학원은 학생들과 함께 도연학원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개인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도연학원은 명진고 재학생 등이 교사 해임 등에 반발해 현수막을 게시하고,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자 재학생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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