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내면 부담금 최대 1억6천500만원

오는 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1천100만원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천500만원으로 1천100만원 올라간다.

의무보험의 대인 배상Ⅰ 사고부담금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물 배상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천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준다. 이를 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임의보험에서는 최대 1억5천만원(대인 1억원·대물 5천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사고부담금 인상은 이달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11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는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때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나중에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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