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침 신설
앞으로 심야 시간에 긴급하게 알릴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선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자제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문자방송 국민불편사항 개선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심야 시간(밤 11시∼오전 7시)에는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재난문자 발송을 금지토록 했다.
정책 홍보를 담은 재난문자 발송은 시간과 관계없이 금지토록 명시했다.
행안부는 코로나19 관련 문자 발송에 대한 내용·시간대별 송출 지침도 구체화했다.
먼저 확진자 미발생 등 불필요한 사항의 재난문자 송출을 금지한다. 또한 확진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홈페이지·SNS에만 동선을 게시하되, 확진자 수가 적을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에 확진자 동선이 있는 상황에서만 송출하도록 했다./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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