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공해’ 내년부터 줄어든다

행안부, 지침 신설

앞으로 심야 시간에 긴급하게 알릴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선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자제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문자방송 국민불편사항 개선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심야 시간(밤 11시∼오전 7시)에는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재난문자 발송을 금지토록 했다.

정책 홍보를 담은 재난문자 발송은 시간과 관계없이 금지토록 명시했다.

행안부는 코로나19 관련 문자 발송에 대한 내용·시간대별 송출 지침도 구체화했다.

먼저 확진자 미발생 등 불필요한 사항의 재난문자 송출을 금지한다. 또한 확진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홈페이지·SNS에만 동선을 게시하되, 확진자 수가 적을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에 확진자 동선이 있는 상황에서만 송출하도록 했다./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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