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공판도 불출석…檢 “도주 우려”

법원, ‘황제노역’ 허재호 영장 발부 내주 결정
6차 공판도 불출석…檢 “도주 우려”
허씨 변호인 “고의 불출석은 아냐”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자신의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허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다음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회장은 이날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6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중인 허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재판이 시작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과거 허씨 지인이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고 밝힌 과거 허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H씨의 진술과 허씨가 해외에 출국해 검찰 조사와 재판에 계속 불응하는 태도를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 제기 이후 단 한 차례도 피고인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고 변호인조차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말 억울한 사람의 태도인지, 계속 피고인의 임의 출석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과 형평성 유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허씨 변호인은 “어떤 피고인이 영사관에 자신의 주소를 신고하고 거주하면서 도주하려 하겠는가”라며 최초로 거소 신고를 했다가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곳은 허씨 아들의 주소로, 거주지를 은닉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뉴질랜드 거소 신고는 2009년 이뤄졌다. 또한 올해 2월부터 피고인의 항공권 구입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7월 한 번만 제출했다. 재판부는 자료로 피고인의 재판 출석 의사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달 6일까지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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