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 아파트 층수 제한 폐지’ 여론 ‘비등'
인근 여수시 비롯 목포·광양·나주시 등 시 단위 지자체들 대부분 적용
시 “지역특성 반영·다양한 경관창출 필요”…19일 정책토론회 결과 ‘관심’

순천지역의 신축 아파트 건립시 ‘층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수면위로 급부상한 가운데 19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은 순천시청 전경.

순천지역에서 신축 아파트 건립시 ‘층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형성, 시가 정책토론회를 열어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9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다양한 경관창출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아파트 신축시 ‘18층 이하 층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없애고 용적률도 현행 250%에서 220%로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순천시의회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난 2011년 7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을 폐지한데다 전남지역에서도 인근 지자체인 여수시를 비롯해 목포·광양·나주시 등 4개 시 단위 지자체가 250%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층수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현재 서울시도 지난 2012년 5월부터 적용하고 있는데다 광주시 등 전국 대도시에서도 이 법률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열린 스카이라인을 유도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층수 제한 규정을 폐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도 최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시 층수제한을 없애고 대신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220%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시민단체 등과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해 지역 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열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파트 신축시 층수제한 폐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최근 관내 아파트 건설이 늘어나면서 층수제한이 오히려 일률적 높이로 건립을 조장해 도시경관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입장차가 있어 정책토론회를 열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지역민 이모씨(55)는 “인근 지자체들도 다 아파트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순천지역은 여전히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며 “기존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현 시대에 맞게 조례도 따라가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지역민 김모씨(58)도 “이젠 아파트도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선 층수 제한 규정이 폐지되어야 한다”며 “대신 용적률을 강화하면 되질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순천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는 ‘아파트 신축시 층수 제한이 없어지면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시의 추진 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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