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광주 軍공항 이전, 지역 발전 차원 접근·상생 관점 필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타산지석’으로
3만8천명 일자리 효과 등 경제적 효과
예비이전후보지, 자료 반송 ‘알권리 박탈’
주민 반발 ‘뒷짐’…국방부 적극 나서야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한 목소리’
이낙연 대표도 특별법 추진 거듭 당부

 

광주공항과 여객기
광주 시민권익위원회가 민간공항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11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공항 터미널에서 여객기들이 대기 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수 년째 답보상태다. 광주와 비슷한 시기에 군공항 이전 논의를 시작한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자체간 유치 경쟁까지 벌이면서 이전부지를 결정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 추진하는 행보와 극명히 엇갈린다.

이는 예비이전후보지로 거론되는 전남 지자체와 주민들이 군공항을 기피시설로만 인식한 채 이전 관련 설명자료 배포마저 거부하는 등 격렬히 반대하면서다. 군공항 이전에 적극 나서야 할 국방부 역시 주민 반발을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방부의 책임 강화를 비롯해 국가 지원 확대 등이 담긴 군공항 이전 특별법 조속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미래 도시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한 광주·전남이 군공항 이전을 상생차원으로 접근해 풀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상황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은 신공항 건설 15.3㎢(463만평), 종전부지 개발 8.2㎢(248만평) 등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며 오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5조7천48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지만 예비이전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하지 있어 후속 단계 추진이 시급하다.

군공항 이전을 시작할 수 있었던 단초는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다. 이 법안은 군공항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은 이전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설명회, 주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

광주시는 특별법 근거에 따라 2014년 10월14일 국방부에 광주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2016년 8월19일 이전타당성 평가결과 ‘적정’ 통보를 받아 이전사업을 본격화했다.

시는 이전 적정지역 조사 및 사업성 분석, 지원계획 수립, 종전부지 개발을 담은 ‘군공항 이전 적정지역 조사 분석 용역’에 착수했고 전남 무안·해남·신안·영암 등 4개 지역의 6곳을 예비이전 후보지로 압축해 국방부에 선정을 요청했다.

특히 민선7기 출범 이후 2018년 8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열어 광주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데 합의하고 전남도 군공항 이전에 적극 협력키로 공식화했다.

하지만 2018년 말까지 예비이전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던 국방부가 유력 예비이전후보지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선정을 미루고 있다.

국방부는 앞서 추진하고 있는 수원·화성 지역의 극심한 갈등 사례를 예시로 들며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유력 후보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섰다.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는 지난 7월 국회의원 회관에서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조속한 특별법 통과와 군공항 이전에 대해 논의했다./광주시 제공

◆지역 이익·발전 차원 접근 필요
군공항 이전은 지역 이익 확대와 상생 발전 차원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와 비슷한 시기에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해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올해 이전 후보지를 최종 확정한 대구의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

대구 군 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2016년 7월 공론화됐다. 같은 해 8월 정부는 대구 공항을 군·민간공항으로 통합해 이전하기로 하고 후보지 선정에 착수했다.

대구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는 2017년 2월 군위군 우보와 의성군 비안·군위군 소보 등 2개소가 선정됐고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2018년 3월 이전후보지를 선정했다. 이후 공동후보지냐, 단독 후보지냐를 두고 치열한 유치전이 펼쳐졌다.

대규모 예산지원과 국책사업 선점으로 인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미래의 절박감이 경북 지자체간 불꽃 경쟁으로 이어진 셈이다. 곡절 끝에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군위군수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내 지난 7월 공동후보지 유치를 확정하면서 통합신공항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대구 군공항은 대구시 동구를 떠나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으로 이전하게 됐다. 새로 조성된 군공항은 오는 2028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 재탄생한다.

반면 광주·전남은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자체간 유치 경쟁은 커녕 주민 반대에 부딪혀 군공항 이전 설명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국방부가 전남지역 유력 이전후보지 3곳에 주민 설명자료를 배포하려 했으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자료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반송시키기도 했다.

국방부의 설명자료 배포는 군공항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정보 전달에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국가정책 홍보 책임을 가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군공항 이전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막대하지만 이를 알릴 기회마저 박탈당한 셈이다. 군공항 이전시 건설단계인 6년간 5조1천억원의 생산 유발과 1조8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3만8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 주변지역에 사용하는 4천500억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있다. 군공항 이전 후 군부대 주둔으로 30년간 1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5조7천억원의 부가가치와 1만4천명의 취업 유발 효과도 있다.

◆국방부 책임감 강화· 특별법 통과 한 목소리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한데는 국방부의 소극적 태도가 한몫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는 국방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지만 주민 반대를 명분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국회의원이 국방부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이전 시기를 명시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용빈 의원이 올 6월 발의한 개정안은 이전건의서 제출부터 선정계획 수립, 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간(180일)을 명시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전 설명회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신 군공항 건설비용이 초과될 경우 국방부 장관이 부담하게 했다. 지원사업비도 국가가 부담하며 기부대 양여 차액 전액을 지원사업비로 활용하도록 명시했다.

앞선 지난 2013년 제정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부지 선정 절차 진행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서 국방부의 책임감이 결여됐다. 또 대규모 군사시설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종전부지 지자체가 주체가 돼 추진, 재정과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이전지자체의 반대가 심화될 수 있단 지적을 낳아왔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관련 개정안 통과까지는 병합 심의를 거쳐야 해 연내 처리가 만만찮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공항 이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4개로 민주당 이용빈·서삼석·김진표·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각각의 법안은 일부 대척되는 지점이 있어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의 병합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24일 연이틀 공개석상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의 조속 추진을 당부하면서 개정안 통과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월 광주시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에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화 지원을 건의한 데 이어 같은달 열린 국민의힘과 광주시 정책협의회에서도 개정안 조속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김준영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자치단체 혼자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돼 국가의 지원이 담보되고 국방부 책임이 강화된다면 군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예비이전후보지와 광주시간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별법 개정을 기회로 지역 발전을 위해 지자체간 머리를 맞대고 공항의 청사진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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