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사법부 판결에도 발뺌하기 바쁜 전두환씨

5·18 당시 계엄군이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향해 헬기 사격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확인시켜 줬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5·18헬기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선고공판에서 전두환(8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헬기 사격 여부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 전씨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닌 점, 벌금형 선고가 실효성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5월단체, 광주시민들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전씨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촉구했다. 이들이 전씨의 진심어린 사죄 촉구를 하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광주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이거 왜 이래”라고 고함을 쳤다. 이날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하며 시위대에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또다시 외쳤다.

판사의 선고 중에 조는 모습을 보인데다 판결 이후에도 사죄와 반성 없는 뻔뻔한 모습만 보여줬다.

법원이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5·18 진실의 완벽하고도 조속한 규명이 절실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따라서 전씨가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권자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반인륜적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전씨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5·18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서는 광주의 아픔이 치유될리 만무하다. 전씨는 5·18 진실을 밝히고 오월 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한 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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