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발의 도서개발촉진법 국회 통과

섬 정책 연구 ‘한국 섬 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서삼석 의원 발의 도서개발촉진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섬주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영토이자, 우리나라 문화·관광·해양·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섬의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우선 혼동을 야기하는 한자어 ‘도서’를 우리말 ‘섬’으로 변경해 의미를 명확히 하고, SOC사업에 편향된 개발이라는 용어를 벗어나, 법 제도가 궁극적으로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도록 제명을 ‘섬발전촉진법’으로 변경했다.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전문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중장기 섬 정책 수립을 위해 ‘한국 섬 진흥원’을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이제껏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해 섬들이 갖는 고유한 환경이자, 생활상의 제약 등 섬의 공통된 특성을 고려한 섬 정책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제 ‘한국 섬 진흥원’ 설립을 통해 국가 정책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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