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속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산 하나를 넘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5천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는 한진칼의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직후부터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산은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천억 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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