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규제 첫날…업주 “몰라요”
적발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5곳 중 4곳 환경부 지침인지 못해
일부업체 “시대흐름 안맞다 비판”

1일 오전 광주시 동구의 한 카페에서 고객들이 사용하고 버리고 간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모습.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환경부의 지침에따라 이달부터 광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본격 실시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환경부와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거리 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매장 내에서 개인 컵과 다회용 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일회용품은 사용은 금지된다. 1단계 시행 시기에 커피전문점 매장 이용 고객에게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거리 두기 1.5~2.5단계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가 있을 땐 일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단, 업주는 고객이 일회용품 제공 요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운영하도록 했지만 일회용품 사용량이 폭증하자 이같은 지침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리 두기 1.5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손님들의 요구가 있을 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지만, 그 이외에는 매장 내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날 방문한 동구·남구 지역 카페 5곳 중 4곳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 여전히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잔에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았다.

남구 봉선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50·여)씨는 “오늘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 잔에 달라는 손님들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나서는 곳들도 생겨났다.

최근 환경부는 스타벅스 등 15개 커피전문점,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 등 4개 패스트푸드점과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들은 환경부와 협약해 다회용 컵 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지침이 시행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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