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사법적 심판 의의”

지역 법조계, 전두환 사법적 단죄에 의미 부여
광주변호사회 “사법적 심판 의의”
민변 “집유 판결, 왜곡 불씨 남겨”
참여자치21 “검찰 즉각 항소해야”

지난달 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지역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89)씨의 판결에 대해 사법적 단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형량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전씨에 대한 사법적 단죄에 의미를 부여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전두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유죄 판결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라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전두환의 주장이 다수의 목격자 진술,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사자료, 전일빌딩의 총탄흔적에 대한 감정결과 등을 통해 허위이고, 5·18 민주화운동기간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법적 심판이 내려졌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법부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과 이를 통한 국론분열 및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40년이 경과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제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1980년 5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판결로 인정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사죄도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5·18을 폄훼했던 전두환을 법원이 단죄한 것은 5·18 진상규명의 단초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변은 전씨에게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점에 대해 “전두환은 재판 받는 내내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사죄도 하지 않았다. 언제든 다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 판결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겨둔 것”이라고 평했다.

참여자치21도 같은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선고 형량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잡고, 조비오 신부와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검찰은 5·18 헬기 사격에 대한 탄흔 증거와 다수 증언, 정황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았다. 즉시 항소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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