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유두석 장성군수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피해자 진술 믿기 어려워”
주민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69) 전남 장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상황을 비롯해 객관적 증거·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목이 집중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다수가 추행 행위를 목격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일관되지 않은 피해자 진술과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이 다른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유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전남 장성의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 주민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한 여성의 손바닥을 긁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유 군수 측은 “선거를 앞둔 현직 군수가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재판부 “피해자 진술 믿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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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장성군수. |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상황을 비롯해 객관적 증거·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목이 집중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다수가 추행 행위를 목격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일관되지 않은 피해자 진술과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이 다른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유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전남 장성의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 주민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한 여성의 손바닥을 긁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유 군수 측은 “선거를 앞둔 현직 군수가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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