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갈등…“진실규명 필요”
시민단체, 한난·광주시 등 감사 청구
사회적 혼란·주민 수용성 야기
수 백억원 손실·예산 낭비 초래

빛가람 혁시도시 SRF공익감사청구 주민모임은 18일 소각장 건설 등 관련한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지사(한난), 환경부, 광주시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모임 제공

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갈등과 관련,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공익감사 청구서가 감사원에 접수됐다.

나주(빛가람)혁신도시 SRF 공익감사 청구 주민모임(이하 주민모임)은 SRF발전소 건설과 쓰레기 나주시 반입과 관련,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모임이 신청한 감사 청구 대상은 환경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광역시 등 3곳이다.

주민모임은 “환경부가 한난의 나주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 개최의 적절성을 두고 사회적 혼란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야기했다”며 “쓰레기 연료의 양과 연료의 반입 지역(전남 444톤 → 전남 225톤·광주 444톤)을 임의 변경했는데도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모임은 또 광주시의 비성형 SRF를 반입할 목적으로 SRF 소각장을 설치함으로써 전남권 성형 SRF를 납품할 수 없게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9년 3월 6개 지자체와 합의서 체결 당시 3개 권역(나주·화순, 목포·신안, 순천·구례)에서 생산된 성형 SRF 전량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5년간 무상 공급하기로 했으나 한난은 이를 무시했다”며 “청정빛고을(주)와 비성형 SRF를 15년간 1일 350톤씩, 톤당 1만 8천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지역난방 소비자와 주주에게 345억원 가량의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특히 한난은 청정빛고을 자본금 235억원 중 16.6%(39억원)의 지분을 갖는 대주주이면서도 기존 합의서나 시장 가격과 비교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15년의 장기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한 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광주시의 경우 나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협의나 협약없이 광주쓰레기 전량을 나주에서 소각하기 위해 ‘광주시 가연성쓰레기 연료화 사업’을 강행하면서 수요처가 정해지지 않은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평가 결과를 왜곡시켰다”며 “당시 나주시의 광주 SRF 반입 반대 의사를 광주시가 평가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행정 행위 및 배임에 해당하며 이는 평가 결과에 악의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므로 감사원에서 정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는 SRF 공익감사 청구 주민모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SRF저지 나주시민 비상대책위원회, 빛가람 아파트 연합회, 빛가람 학부모 모임,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했다.
중·서부취재본부/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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