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단속
내달 10일까지 24일간 진행
과학적 분석 방법도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조사관이 원산지 표시 점검 하는 모습./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18일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 24일간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173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30명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 한과류 등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통신판매업체에 대해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전남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능적인 위반수법에 대해 쇠고기 유전자 판별법 및 돼지고기 이화학적인 판별법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분석방법이 활용된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에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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