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방역 지침 불복 사태 불러온 주먹구구 행정

정부가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던 광주지역 유흥주점들이 어제부터 영업을 강행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가 이달 말까지 다시 연장되자 업주들은 “더 이상 버텨내기 어렵다”며 “과태료를 내고 망하나 문을 닫고 망하나 마찬가지다”는 위기의식이 ‘방역 지침 불복’으로 이어졌다. 광주지역 내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 657곳을 비롯해 단란주점 438곳, 홀덤펍 83곳, 콜라텍 13곳, 감성주점 1곳 등 총 1천192곳인데 이 가운데 업소 수가 가장 많은 유흥주점 업계가 집단 반기를 들었다

유흥주점 업주들은 “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은 영업시간 제한만 하면서 유흥주점은 영업 자체를 아예 금지시키는 건 생존권을 박탈하는 조치다”며 “한 테이블에 앉아 젓가락·숟가락으로 반찬·찌개를 함께 먹는 것은 괜찮고 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 코로나19에 걸리기 쉽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유흥주점 업주들의 집단 반발은 불합리한 업종별 방역 지침과 융통성 없는 천편일률적인 조치, 그리고 ‘항의하면 완화시켜주더라’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광주시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린 게 방역 지침 불복 사태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실제 방역당국은 그동안 반발이 강하면 풀어주고, 순순히 따르거나 확진자가 나오는 곳은 조이는 식의 주먹구구 행정을 펼쳐왔다. 방역과 경제활동을 모두 염두에 둬야 하는 당국의 입장은 십분 이해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보다 정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업종에 제한을 두지 말고 ‘면적당 수용인원’ 등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역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살길을 열어주기 바란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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