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기대

광주도시공사, 하도급 옴부즈만 운영
건설현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기대
 

광주도시공사는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변호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하도급 옴부즈만은 공사 감사부서 직원과 함께 정기·비정기적으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불법 하도급 및 노임·장비대금 체불 등을 점검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하도급업체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법률지원 및 상담업무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하도급 옴부즈만은 도시공사가 시행 중인 건설현장 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 공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공사에서 구축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현장 내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관행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