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고춧대’ 코로나19 특효약 홍보…한의사 적발

고춧대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 캡쳐화면/강모 한의사 유튜브
전남 여수에서 식용이 불가능한 고춧대로 만든 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주변에 제공한 한의사 1명이 적발됐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 보건소는 지난 6일 식약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벌여 봉산동 한 한의원에 근무하는 한의사 강모(53)씨를 의료법,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과 최근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를 끓이는 방법 등을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홍보했다.

강씨는 고춧대에 대추 등을 섞어서 끓인 차를 자신이 다니는 교회 지인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강씨는 자신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해보니까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강씨는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집에 직접 가공 시설을 갖추고 파우치와 페트병 등으로 주변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춧대는 고추의 열매와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다. 고추는 재배 과정에서 병충해 방제를 위해 다수의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고춧대는 주로 땔감 원료로 사용된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고추는 잎과 열매만 사용할 수 있고, 고춧대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의약품으로도 허가되지 않아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여수시와 합동점검을 벌인 식약처는 강씨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강씨는 여수시보건소 조사에서 “주변에 고춧대 달인 차를 제공하긴 했지만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다”며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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