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세입자 물건 강제로 빼면 무슨죄?
‘주거침입죄’…단전·단수도 처벌

“내용증명 후 명도소송 진행해야”
 

하늘에서 바라 본 광주 남구 봉선동 일대./뉴시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자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로 세입자를 내보내냈다가는 오히려 집주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임대인 A씨는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몇 달을 기다리다 다급한 마음에 세입자 짐을 빼려고 들어갔더니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신고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1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고 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미리 세입자와 연락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지통지를 하고,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한 뒤 법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기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때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난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명도소송 사건은 총 3만6천709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3만5천566건, 2018년 3만9천400건 등 해마다 3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성급히 단전과 단수 조치를 취하는 것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체한 세입자에게 미리 예고를 한 다음 단전과 단수조치를 했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판결도 있다.

엄 변호사는 “상가건물 또는 토지의 일부인지 등 인도목적물을 특정 하는 것도 중요하다” 며 “목적물 특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명도 강제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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